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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증시 휴장…펀드 환매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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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 신청해야 13일에 환매 대급 지급 가능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펀드를 환매하려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4일 전후에 환매대금을 인출하려는 펀드 투자자들은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예를 들어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나 혼합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13일에 환매대금(11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외투자펀드처럼 환매기간이 긴 일부 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14일 이후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생각하고 환매를 신청했다면 당초 예정된 환매대금 지급일이 하루씩 늦춰질 수 있다.

신동준 금투협 자산운용지원부장은 "14일 전후로 펀드 매입, 환매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는 판매회사 등을 통해 환매일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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