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받을 돈'을 대신 받는 '대위 소송'에서 또 다른 채권자가 원 채권자의 청구 금액을 넘지 않는 다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외환은행은 아남인스트루먼트에 대한 채권 36억6000만원 어치를 가지고 있었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이후 자사주 100만주를 김 회장 등으로부터 95억원에 사들였다.
외환은행은 아남인스트루먼트의 주식 취득이 상법상 금지된 자기 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며 김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외환은행이 승소했다. 그러자 신용보증기금도 아남인스트루먼트에 18억원의 채권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소송에 참여하길 원했다.
서울 고법은 이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권자마다 청구취지가 다르고, 공동소송에 참가하려면 본래 소송을 낸 당사자와 다른 결론이 날 위험성이 없어야만 한다며 공동소송 참가를 불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외환은행이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구했기에 소송물이 동일하다면서 공동소송 참가 신청이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서울 고법에 돌려 보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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