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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압수수색 제한은 현실과 거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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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 마련하도록 지시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이 대응방안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와 증거능력에 관해 수사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있었다"면서 연구절차를 밟아 대응하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이론 등에 따른 법리와 수사 현실과의 괴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연구하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 등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에 적힌 혐의만 증거로 추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영장에 담긴 범죄혐의와 관련한 디지털 저장매체 정보를 현장에서 모두 추출하는 게 어려워 수사기관이 복제할 경우 당사자나 변호인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한 것으로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 저장매체가 외부로 반출돼 복제되는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활용될 경우 당사자의 법익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대검은 과학수사부와 반부패부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 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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