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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운지] 하드디스크 압수수색, 영장적힌 혐의만 추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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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의 무차별적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이모씨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수원지검 절차는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 등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에 적힌 혐의만 증거로 추출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디지털 증거 자료의 압수수색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원지검은 2011년 4월 이씨의 배임혐의와 관련한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담당 검사는 이씨 동의를 받아 디지털 저장매체를 반출한 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파일을 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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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복제 과정을 일부만 지켜보다가 자리를 떴다. 검사는 대검에서 복제한 파일을 자신의 외장 하드에 복제한 뒤 영장에 적히지 않은 다른 혐의와 관련한 정보도 출력했다.

대법원은 디지털 저장매체 정보를 현장에서 모두 추출하는 게 어려워 수사기관이 복제할 경우 당사자나 변호인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한 것으로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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