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에 훈계한다며 목덜미 주무른 상무 추행 혐의 인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아르바이트생이 흡연하는 것을 보고 훈계한다며 팔·목을 주무른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51)씨의 상고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부분을 파기해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회사 상무로 재직하던 신씨는 회사 공장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A(20)씨와 B(19)씨에게 가 "어린애가 담배를 피우느냐"며 목 뒤를 3초 간 잡고 흔들었다.
또 허리를 팔로 휘감고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기도 했다. 신씨는 회사명을 빌려 기계를 빌리고 이를 팔아 4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1심은 횡령혐의와 추행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신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추행 혐의가 '훈계'에 목적을 두고 있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1심에서 선고한 형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19세, 20세의 여성으로 피고인이 상무로 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사건이 발생했다며 비록 훈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행위가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 일으킨다고도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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