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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업무용 승용차, 사적으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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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고, 세무서에 차량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등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신고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관련비용의 일정비율(예를 들어 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비율 만큼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으로 인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해 집행상 확인이 어렵고 일부만 업무에 사용한 경우 과세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의 경우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할 때에만 일정금액 한도로 사용비율 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업무사용비율 입증은 운행일지, 간편 차량이용명세 등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은 대부분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운행일지에는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비용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허위작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도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도소매업 20억원, 제조업 10억원 등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추계신고자 등 장부기장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팔 때 발생하는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린다. 현재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을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처분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한편, 2013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34만개, 대·중견기업은 5만2300개, 개인사업자는 97만6500개에서 차량비용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는 총 24조6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트럭이나 승합차 등을 제외한 업무용 승용차는 8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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