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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나도 내야 하는 증권사 '교육세'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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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제개편안 확정 앞서 국회 토론회 열려
-한국세무학회 금융기관 교육세 과제제도 개선 건의
-매출 이익과 손실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분기별 납부를 연간으로 바꾸거나 중간예납제도 도입 제시
-증세 등 세율 조정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자 나도 내야 하는 증권사 '교육세' 바뀔까 ▲ 서울 여의도 증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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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증권사는 최근 유가증권 매매로 8억원의 이익을 냈다. 하지만 A사는 다른 거래에서는 채권 모집에 실패해 10억원의 손실을 봤다. 결국 순이익은 2억원인 셈이다. 하지만 A사는 순이익이 아닌 8억원의 매출 이익을 기준으로 0.5%인 400만원의 '교육세'를 물게 됐다.


#최근 수익률이 저조한 B증권사는 내달 30일로 돌아오는 2분기 교육세 납부를 두고 부담이 커지고 있다. 매년 4분기에 걸쳐서 내는 교육세로 인해 지난해만 해도 100억원의 과세를 부담했기 때문이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적자가 나도 매년 네 차례에 걸쳐 내야 하는 금융기관의 '교육세' 과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는 8월에 발표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관련 주장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는 27일 '2015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세법개정안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오는 8월 발표될 내년도 세제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조세정책 과제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토론회는 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등이 참석한다.


한국세무학회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50여건의 세법개정안을 건의했다. 특히 세무학회는 현재 증권사와 선물회사들이 교육 재정 확충에 쓰이는 목적세로 부담하고 있는 교육세 과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투자회사들은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분기마다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수익금액(매출)의 0.5%를 교육세로 내고 있다. 교육 재정에 필요한 돈을 금융투자회사들이 목적세의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교육세는 유가증권의 매매 과정에서 일어나는 손실은 반영하지 않고 수익부분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율이 부과된다. 적자가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반면 외환 및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1항에 의해 순이익으로 교육세가 매겨지는 예외를 두었다. 유가증권 매매 거래의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크다.


세무학회는 과중한 과세 부담과 형평성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유가증권 매매에도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외환 및 파생상품 처럼 손실을 뺀 실제 이익에 대해서만 교육세 과세를 하자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적자가 나도 부담해야 하는 교육세에 대해 과세 기준 개정을 요청해왔다.


또 매년 4회에 걸쳐 내야 하는 납부 방식도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세법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1분기 (1월~3월). 2분기 (4월~6월), 3분기 (7월~9월), 4분기 (10월~12월)로 네 차례 분기별 매출의 0.5%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증권사들에 따르면 매 분기 10억~20억 정도가 교육세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진다. 과세 기간을 연 단위로 규정하거나 중간예납제도를 도입해 세부담을 낮춰주자는 주장이다.


부가가치세와 이중 과세 문제도 제기됐다. 올해부터 금융·보험 용역 중 예·적금이나 자금 대출 등 '본질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세무학회는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향후 교육세와 이중과세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교육세율 조정도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육세 변경 요구에 대해 "개별 건에 대해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 말할 수는 없다"면서 "여러 건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학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등의 물량 흐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3항에 따르면 상장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외에 보유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상장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당초 만 주를 보유한 경영자가 상장 전 5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에게 1000주를 양수 후 제 3자에게 6000주를 양도했다. 주식거래 이전과 비교하면 주식수가 5000주 감소했지만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다.


이 밖에 증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세율의 변경없이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세무학회에 따르면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원제도는 132개다. 그러나 상위 20개의 감면의 대부분은 기업활동의 지원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분석했다. 사실상 축소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조세 감면 철회는 기업을 중심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금을 올리거나 세율을 조정하지 않고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재정 수요를 확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재부는 각 단체들의 건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한 후 자체 방향을 결정해 오는 7월 말쯤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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