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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복합통장' 가입대상, 연소득 1억 이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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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을 연소득 8000만∼1억원 이하로 검토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과세 특례는 연장되고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1인당 3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ISA의 경우 가능한 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고용을 촉진하며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등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정부는 ISA의 가입 대상을 연소득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를 상한으로 검토 중이다. 기존 비과세 금융상품인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의 경우 가입요건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

ISA의 연간 비과세 납입 한도는 1500만∼2000만원, 비과세 기간은 5∼7년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하이일드펀드는 고위험·고수익인 비우량 회사채와 코넥스 주식에 30% 이상 투자하는 대신 최고 41.8%의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원천세율 15.4%가 적용된다.


1인당 펀드가입액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액에 혜택을 주던 것을 3000만원으로 축소하고, 고위험상품 비율을 40∼50%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펀드도 분리과세 혜택이 축소되거나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의 근로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과세특례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기간이 연장되고, 감면율은 50%에서 75% 안팎으로 높아진다.


청년 고용을 늘리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청년 고용 증가 1명당 300만원씩 공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기업에 지나친 혜택이 돌아가는 분야로 지적돼온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는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업무용 차량의 손비차량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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