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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稅테크<上>稅감면 중기·대기업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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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세를 비롯한 주요 세법개정안들이 통과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세(稅)테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9개 세법개정안이 상정됐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이다. 이중 표결을 통해 담뱃값 인상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8개가 살아남은 반면에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8개 세법개정안은 조세소위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가계소득 증대, 투자·소비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서민 주거안정,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역점을 두어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했다"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고 말했다.

◆최경환표 가계소득 증대 3종 세트 원안통과=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시그니처 제품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세트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 부총리는 3종 세트를 마련하면서 "기업의 투자·배당·임금 증대를 유도해 기업소득이 가계로 흐르게 함으로써 내수·소비를 진작하고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면서 "또한 투자·배당·임금 증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그널링 효과(Signaling Effect)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임금증가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5%(중소·중견기업 10%)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증가분은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임원, 고액연봉자 등을 제외하고 계산)을 의미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고배당주식의 기준은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이며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상장주식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이며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 등에 해당돼야 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10%를 추가과세하는 제도다.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대상이다.


◆세액감면 중기 웃고 대기업 울고=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의 세액공제는 확대하고 대기업의 세액공제는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5∼30% 세액감면을 해주는 제도인데 영화관 운영업이 추가(정부안)된데 이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과 주택임대관리사업이 추가(수정안)됐다. 적용기한도 2017년까지 3년 연장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신설됐다. 세액감면율은 25%로 정해졌고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창투조합 등에 출자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정부안은 1500만원 이하는 3년 한시로, 1500만원 초과분은 적용기한을 없앴다가 수정안은 초과분에도 3년 한시로 했다.


국회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위해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당기분방식 공제율을 현행 3∼4%에서 2∼3%로 낮추도록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기업 공제율도 정부안(4∼7%)보다 낮은 3∼5%로 정해졌다. 기본공제율은 정부안(1%포인트 인하)이 폐지되고 추가공제율도 정부안(1%포인트 인상)을 접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투자, 서비스업에 각각 추가공제율 1%포인트 인상하는 정부안은 그대로 반영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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