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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롯데 관련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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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롯데 관련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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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까지 확대 적용 점검
-김정훈 "자율적으로 안되는 부분 있다", "필요성 있다면 다뤄줘야할 것"
-롯데 면세점 재허가와 세무조사도 언급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 대상을 기존 출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있다. 당정은 6일 관련 내용에 관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013년에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출자총액을 제한하면서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사회적 비용 문제로 해당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순환출자 금지 규정한 공정거래법 통과한지 2년 지났으니 지배구조 점검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13년 대기업들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대기업들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비용과 경영 효율성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자율 정리를 유도케 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자율 정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400여 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전체 기업 순환출자 규모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을 만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재벌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정리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롯데 그룹 사태가 터지고 보니까 자율적으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6일 관계부처와 함께 순환출자 등을 포함해 롯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순환출자 고리의 대부분이 롯데인 것을 감안해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법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그룹에 오는 20일까지 순환출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존 순환출자 정리) 해당되는 그룹들이 대부분 정리한 거 같다"며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안 돼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보자는 취지다. 야당이 무조건 점검도 해보지 않고 순환출자 고리 끊겠다는 것인데, 신규는 지금 끊겨있는 상태고 기존 출자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다룰지 점검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법개정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법 개정도) 필요성 있으면 그 부분도 다뤄야할 것이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롯데가 핵심 부분이 비상장회사로 지배구조가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 보고를 받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상장 부분은)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는 정밀하게 조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위원장하고도 통화했는데, 만약에 허위로 자료 제출했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사 해보고 파악해볼 것이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롯데의 면세점 재허가 문제와 세무조사 부분도 강도 높게 들여다 볼 것을 요청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는 면세점 심사 때 롯데의 볼썽사나운 싸움을 반영해야 한다. 롯데에 알짜 면세점을 허가해 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롯데는 오는 12월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현재 진행하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롯데에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 여부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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