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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학교서 파면 결정…"이번 주 내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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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학교서 파면 결정…"이번 주 내 절차 마무리" 사진=SBS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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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수년간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가 학교에서 파면 당했다.

일명 '인분 교수' 사건의 해당 대학은 4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관계자는 "A 교수는 학교법인의 징계결정 의견 통지서가 학교로 통보되는 날을 기해 파면 된다"며 "이번 주 내에 파면처분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파면당한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앞서 A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B(29)씨가 일을 잘 못해 실수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B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했다.


또 B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 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아 화상을 입히거나 인분을 모아 10여 차례에 걸쳐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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