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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아들 상처와 맞바꿀 수 있냐" 피해자 어머니 눈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아들 상처와 맞바꿀 수 있냐" 피해자 어머니 눈물 사진=SBS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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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소식이 누리꾼들이 분노를 드러냈다.

수년간 제자에게 억지로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 모 대학 교수 A(52)씨가 법원에 미지급 급여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분교수 피해자는 이날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 인터뷰를 통해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지연손해금 16만 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지만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다"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인분교수 피해자는 "보통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만 A 교수는 자기 마음대로였다. 70만 원 주고 싶으면 7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싶으면 30만 원 주고 안 줄 때는 안 준다"고 말했다.


또한 "어머니가 이거(위자료)를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며 "그거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공개적으로 알리기로 했다"며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은 경위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인분교수를 구속했으며, 가혹행위에 가담한 A 교수의 제자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제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인분교수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으로 전국민의 대노를 사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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