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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제시…변호사도 포기한 '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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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제시…변호사도 포기한 '막장' 사진=SBS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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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분 교수'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교수의 변호사가 사임계를 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 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최근 변론을 포기하고 사임계를 제출했다. 해당 변호사는 장 교수 측에 "더 이상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사임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번 사건의 피해자 A(29)씨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장 교수가 미지급 급여 249만1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총 400만원을 A씨에게 현실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년간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장 교수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자료는 고작 130만원이었던 셈.


이에 대해 A씨는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지급 급여가 몇 개월 치로 계산된 건지 모르겠고 현재까지 못 받은 급여만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성토했다.


앞서 장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간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10차례에 걸쳐 인분을 먹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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