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검찰이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위증 사건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30일 오전 10시에 권 의원이 위증 사건 피고발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2013년 권 의원의 폭로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의 댓글 대선개입에 대해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1월 김 전 청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권 의원(당시 전 수사과장)의 이 같은 진술이 허위라며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사건 참고인으로 김모 총경(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총경은 검찰 조사에서 권 의원이 주장한 김 전 청장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