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도매시장에서 10kg 이하 소포장으로 유통한다고 밝혔다.
사과는 명절기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15kg 대포장 형태로 유통되고 있어, 최근 늘어나는 소량 구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포장으로 인해 운반·작업상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유통관계자 등과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한 결과 사과 표준규격에서 15kg 거래단위를 삭제·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작년 12월말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 사과의 거래단위 15kg을 삭제했다. 사과 표준거래단위는 종전 15kg, 10kg, 7.5kg, 5kg였지만 다음달부터는 10kg, 7.5kg, 5kg으로 바뀐다.
아울러 산지농협은 올초부터 15kg 단위 사과상자 제작을 중단했으며, 농식품부와 관련기관들은 소포장 유통 정착을 위한 지도·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에서도 사과 소포장 유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10kg단위 이하 소포장품을 우선 경매하고, 중도매인은 소포장품이 제값에 거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사과 15kg 상자 출하시 공동선별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사과 소포장 유통 경과를 평가해 배 등 타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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