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세월호 생존자에 대한 배상금과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참사 배·보상심의위원회는 24일 제8차 회의에서 생존자 2명에게 7600만원(배상금 5600만원, 위로지원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생존자 157명 가운데 지금까지 배상금을 신청한 규모는 21명이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사망자 15명에게 59억8000만원(배상금 53억4000만원, 위로지원금 6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망자 304명 중 95명이 배상금을 신청했고 이날까지 60명에게 지급 결정이 났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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