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세월호에서 구조된 생존자에 대한 배상금과 국비위로지원금 지급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24일 해양수산부는 제8차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생존자 2명에 대해 총 76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중 2000만원은 위로지원금에 해당한다.
세월호 생존자 157명 가운데 지금까지 21명(13%)이 배상금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지급심사가 이날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심의위는 사망자 15명에게 총 59억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배상금 53억4000만원과 위로지원금 6억4000만원이다.
단원고 희생자에게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지금까지 95명(31%)이 배상금을 신청했고 이날까지 총 60명에게 지급 결정이 났다. 위로지원금은 생존자에게 1000만원, 희생자에게 5000만원씩 지급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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