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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난폭운전 금지법' 등 44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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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외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을 비롯해 각 상임위를 거친 4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행 25년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6살 김태완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 임박으로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임박하자 추진됐다.

국회는 이날 난폭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내년 2월부터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 법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벌점을 부과받고, 일정 벌점을 넘어설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재보궐선거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외적으로 4월과 12월 두차례 실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 불공정 행위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됐다.


사법경찰권을 갖게된 이들 공무원은 범죄 경력과 수사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고,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요청 등이 가능해지는 등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고 입주기업 인센티브 부여하는 내용의 '새만금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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