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 2월부터 난폭운전을 하면 최대 징역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화물차 운전자가 과적, 고정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면 벌점을 부과받고, 일정 벌점이 초과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자전거 운전자가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으며,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자전거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과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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