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4일 “개정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선박 개조·변경 허가제도를 통해 선박 안전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 복원성이 기존보다 떨어지는 선박 개조는 금지된다. 또 개조·변경 허가 대상도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및 용도변경’에서 ‘선박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의 개조·변경’까지 확대 시행된다.
특히 허가를 받고자 하는 선박 소유자는 ‘선박 구조변경 허가 신청서’와 함께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도면 및 복원성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수청은 아울러 선박 개조·변경 허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선박·조선·운항 분야 전문가, 여객선 기항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되며 선박의 개·조변경에 따른 자문을 하게 된다.
노상래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