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래퍼 이센스(강민호·28)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재판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센스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이센스는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센스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과 자신의 집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7일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한편 이센스는 2012년에도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