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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액션플랜]'약탈적 대출' 없앤다…"빚 갚을 능력 엄격히 볼 것"(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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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40→45%로 상향…대출시 '증빙 소득자료' 평가
"대출 제한하는 것 아냐"…"주택가치 하락·금리인상 시 차주 보호해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정부는 2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빚 갚아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는 '약탈적 대출'을 없애기 위해 '빚 갚을 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기로 했다.

우선 2017년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를 기존 40%에서 45%로 높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담대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은행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률을 우대해 주기로 했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최저요율 0.05%를 적용한다. 변동금리 주담대의 경우 잠재적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 대출 가능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은행 내부에 분할상환 원칙을 세우도록 해 담보나 대출에 비해 대출금액이 큰 경우 분할상환으로 유도하고, 통상 3~5년에 이르던 거치기간도 1년으로 단축시킨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은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자료'를 통해 철저히 평가한다. '신고소득 자료'의 경우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심사 단계를 상향시킨다.


더불어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분할상환 캠페인'을 추진한다. '안심주머니(가칭)'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계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래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일문일답.


<질문>지난 2월 3개년 계획 발표할 때, 발표한 목표치에는 변화가 없나. 사실상 폐기된 것인가.


<답변>폐기된 건 아니다. 다만 소득증대 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상환능력이 늘어나면 문제가 아니다. 효과가 발현되기 까지 시간은 걸린다. 목표대로 타임스케줄을 못맞추고는 있지만 폐기된 것은 아니다.


<질문>상환능력 심사 부문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총부채상환비율(DTI) 숫자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강화효과 있는 것 아니냐. 은행권 자율의 분할 상환 원칙을 세워나가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거치식 대출을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나.


<답변>대책으로 인해서 구조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곤 하지만 특정형태 대출을 퇴출하겠다고 하기는 어렵다. DTI를 상환능력 심사로 강화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이 주담대라고 하더라도 담보 평가 뿐 아니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라 본다. 차주 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외에서도 하고 있다. 미국은 그렇지 않은 대출을 '약탈적 대출'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간 담보만 보고 소득에 대해서는 엄밀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이를 확실히 보겠다는 것으로 봐달라. 실제로 양적인 관리 효과는 있을 것이다.

<질문>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시범실시하기로 했는데 일반은행에 대해 확장을 검토하나.


<답변>시중은행 상품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논의가 필요하다. 고의적인 채무불이행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질문>금융소비자들이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가 느낄지가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2~3년 거치식을 유지해왔다. 만기가 됐을 때 1년 이하로 줄이다고 했을 때 , 어떤 혜택 줄건가. 소득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대출이 어렵게 되는 것 아닌가.


<답변>정부는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한다. 향후 주택가치가 하락했을 경우에 상환할 수 있는가, 향후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잇겠는가. 두 가지 위험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만들게 된 것이다. 갚아나가는 대출을 도입해, 소득이 있는 만큼 빌리고 상환 범위내에서 대출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어달라. 소득확인을 할 때 확실한 소득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는 분들, 사업소득의 중간의 경우 소득증명원을 제출하면 되고 연금 지급자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기관에서 증명서를 내 규명하면 된다. 신용카드 이용액의 경우 대출을 앞으로 제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심사를 신중히 하기 위해 심사 단계를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지점장이 하던것 본부 심사에서 한다든지, 분할 상환 유도하는 방법이다. 대출을 제한하는 것 아니다


<질문>가계대출 모니터링 대폭 강화한다고 했는데,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이 금감원에 이월되는 것인가.


<답변>사실은 현재 가계대출 미시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차주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정확한 차주별 소득과 연계된게 아니다. 미연준에서는 차주별 만기, 금융정보 등을 집중하고 있다.


(조정환 한국은행 조정환 금융안정국장 답변) 한국은행의 경우 3월이후 가계부채 DB를 마련했고, 미시정보를 활용해 가계부채 상환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하고 있다. 8월 시범편제 승인을 거쳐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상 포함된 금감원의 미시데이터 집중은 당국차원에서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정보를 직접 입수하는 부분이 강조된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관련 정보를 고려해 진행해 나갈 걸로 본다. 한국은행과 예보 등 유관기관 간에는 관련된 정보를 원활히 공유하는 체제는 유지될 것이다.


(류찬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답변)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사에 집중된 정보 중 일부 차주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걸로 알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우선 은행 주담대 계좌별 정보, 차주정보, 등 해당은행의 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 상시감시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보는 유관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상세 정보는 DB구축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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