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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지주 대상 '경기상황별 자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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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여부, 수준 매 분기 결정…신용팽창기 잠재부실 뇌관 제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금융당국이 경기 상황에 따라 은행들에게 분기별로 자본 적립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여부·수준 등을 매 분기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경기 호황기 지나친 대출로 인한 잠재 부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다. 은행권은 신용팽창기에 적립한 자본을 위기상황 발생 시 손실 흡수에 활용할 수 있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바젤위원회의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권고에 따른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 사항"이라며 "자본 부과 수준은 0~2.5%로 매 분기 결정된다"고 했다.

금융위가 기 예고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근거도 마련됐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 규모·상호연계성·대체가능성·복잡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부터 선정된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선정된 은행은 내년부터 4년 간 매년 0.25%의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받게 된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따른 차별적 감독조치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리스크 관리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금융위 의결을 통해 추가자본 부과가 가능토록 규정을 변경한다.


금융위는 또 올해 11월부터 중소기업 임원은 은행권 꺾기(구속성 예금) 간주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은 꺾기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윤수 과장은 "현장점검 등의 과정에서 임원들의 개인 예·적금까지 꺾기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 은행권이 불만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인 조치"라며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 상품권 매입 권유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꺾기 간주규제 적용대상은 현행 중소기업 대표자, 등기임원에서 대표자로 변경된다. 꺾기규제 적용 배제상품에는 현행 온누리상품권에 더해 지자체 발행 상품권도 포함된다.


은행업 인가증 발급근거도 마련된다. 은행의 해외진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따라 은행업 인가 관련 증빙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나, 현행 법규상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오는 9월1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대한 변경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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