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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벤처투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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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민간 자금만으로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중소ㆍ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인수ㆍ합병(M&A)과 2차 시장(세컨더리) 등 분야에서 벤처조합 결성 시 정책자금이 투입된 모태조합이 반드시 출자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벤처캐피털은 민간투자자(LP)를 전원 모집해도 정부 지원의 모태조합이 출자하지 않으면 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다.


이에 국내 벤처캐피털의 범정부 출자 비중은 작년 40%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민간자금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외국은 정부의 벤처캐피털 출자 비중이 미국 17%, 중국 23%, 영국 24%, 일본 36% 등으로 국내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금융위는 민간자금이 모여 조합을 결정하면 모태펀드 공동 출자로 생길 수 있는 정책 요구와 감사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자금 유입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성장사다리펀드 LP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M&A 등 분야에서 운용사(GP)뿐 아니라 LP들도 초과 수익을 일정비율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출자지분을 적정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자본이 벤처 투자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도 젯됐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BB(장외 주식 거래용 게시판)에 LP 지분 거래 장터를 열어 2차 전문 브로커를 육성하고 법 개정을 통해 2016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LP 지분 중개ㆍ매매를 하는 세컨더리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M&A 전용펀드 조성규모를 2017년까지 2조원으로 늘리고, 연내 중소기업 특화 투자은행(IB)을 2개 이상 지정해 모험자본 투자ㆍ회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모주식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전략적 투자자(SI)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400억원 수준인 코넥스 펀드를 추가로 500억원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코넥스 펀드 운용사가 특례 상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인책을 부여하고, 장내 거래 참여 운용사에 성과 보수도 주기로 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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