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씨가 구속됐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이날 오후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다시 수감됐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들 가운데 신모(65)씨만 의식을 되찾았고, 정모(86)씨 등 2명은 숨졌다. 한모(77)씨 등 3명은 위중한 상태다.
범행동기와 관련해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13일 마을회관에서 박씨와 피해 할머니들이 어울려 화투 놀이를 하다가 다툰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감정 다툼이 큰 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무엇이라고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이것저것 얘기들이 나와서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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