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이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이날 오후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다시 수감됐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들 가운데 신모(65)씨만 의식을 되찾았고, 정모(86)씨 등 2명은 숨졌다. 한모(77)씨 등 3명은 위중한 상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의자 측과 경찰 간에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경찰은 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집 대문 부근에서 살충제가 남은 드링크제가 발견된 점, 집 뒤뜰에서 3년 전부터 판매금지된 살충제 원액병이 발견된 점, 집에서 사용기한이 같은 드링크제 여러 병이 발견된 점,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점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박 할머니와 변호인 측은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씨의 범행 동기나 살충제 구입 시기·판매처 등은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증거물로 제시한 드링크제 병에서 지문을 확보하는데도 실패했다.
이 때문에 피의자 박씨를 구속한 후에도 양측의 진실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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