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북 상주시에서 일어난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0일 열린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사자는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박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날 전망이다.
경찰은 ▲ 피의자 집 대문 근처에서 살충제가 들어있는 드링크제 발견 ▲ 집 뒤뜰에서 3년 전부터 판매금지된 살충제 원액병 발견 ▲ 집에서 사용 기한이 같은 드링크제 여러 병 발견 ▲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점 등을 유력 증거로 보고 있다.
또 ▲ 사건 당일 마을회관에서 6명이 쓰러졌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점 ▲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자는 줄 알았다"며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박씨 측은 "그 농약을 구입한 적이 없고, 뭔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것 같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박씨의 한 가족은 "올해 가루 제초제를 사다드린 적은 있지만 경찰이 발견한 살충제는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옷 등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온 것은 사건 당일 사이다를 마신 한 할머니 입에서 거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닦아 주다가 묻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직후 마을에 있으라는 경찰의 지시를 어기고 대구로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구 자식 집에 간다고 연락처까지 남겨주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농약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태에 빠졌다. 1명은 의식을 되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한 상태다"며 "(박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는 물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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