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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구속영장 신청, 거짓말탐지기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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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구속영장 신청, 거짓말탐지기도 부인 농약 사이다 사건. 사진=연합뉴스 TV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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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농약사이다’ 음독 사건의 용의자 A 할머니(83)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강영재 당직판사는 A 할머니에 대한 구속영장 서류를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0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북 상주경찰서는 A 할머니를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18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할머니는 14일 오후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살충제(판매가 금지된 원예용 제초제)를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을 사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위중한 상태다. 1명은 의식을 찾았다.


경찰은 A 할머니의 집을 압수수색해 집 뒤뜰 담 부근에 농약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또 사건 당일 박 할머니가 입었던 옷과 타고 다니던 전동스쿠터에서 범행에 사용된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박 할머니 집 부근에서 병뚜껑이 없는 자양강장제 병을 발견한 바 있다. 이 병에는 사이다에서 검출된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남아 있었다. 당시 A 할머니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점도 의심을 사고 있다.


A 할머니는 ‘농약사이다’ 음독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 경찰이 요구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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