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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음 방송사용료 두고 신구 저작권단체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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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기존 음악저작권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신규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배경음악의 방송사용료 배분 규정이다.


그동안 한음저협은 방송에 삽입되는 배경음악은 일반음악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1/2에서 1/10까지 차등 지급했다. 이 같은 구조는 지난해 9월 12일 함저협의 가세로 음악저작권신탁시장의 독점 구조가 끝나면서 조금 바뀌었다. 함저협이 배경과 일반음악의 구분을 없애고, 방송에서의 기여도에 따라 사용료를 배분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10일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도 받았다.

이에 한음저협은 “배경음악의 47%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바뀐 규정이 소수 수입 음반업체의 수익 독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1163억원이 넘는 국부가 해외로 유출돼 일반음악 작가의 창작 의지가 꺾이고 문화수입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배경음악과 가수, 작곡가들이 공을 들여 만든 일반음악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것부터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함저협은 자신들의 회원들에게 사용료를 분배하는 내부 방식을 규정화한 것이므로 한음저협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번 개정을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배경음악을 창작하는 국내 개인 저작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국내 배경음악 분야의 육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음저협의 요구대로 개정안이 원천 무효화될 여지는 적어 보인다. 문체부는 20일 “음악의 종류가 아니라 사용시간 및 형태로 변경한 것”이라며 “일반음악과 배경음악의 사용료가 일률적으로 1:1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함저협 회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서 한음저협 회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양 단체 간 입장 차를 줄이기 위해 향후 공청회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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