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선거 1년여 전부터 시장 당선 목적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세우고 선거비용 성격 회비 1억5000여만원 모금, 인지도 높이는 대외활동으로 정치활동범위 넘어섰다” 판시
$pos="L";$title="권선택 대전시장";$txt="권선택 대전시장";$size="177,248,0";$no="2015061818154342684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당선무효’ 선고에 아래 입술을 깨물었다.
권 시장은 올해 3월 당선무효형을 선고(1심)받은 직후 항소장을 접수하면서 “내게는 세척의 배(1~3심)가 있고 그중 두 척(2~3심)의 배에 사활을 걸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반면 권 시장과 변호인단 주장을 ‘이유 없음’으로 판단, 회계책임자 김모씨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재판장)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시장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재판을 속행하고 권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계책임자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권 시장은 사실상 두 척의 배를 모두 잃은 셈이다.
재판부는 “(권 시장 등은) 선거 1년여 전부터 대전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을 세우고 선거비용 성격의 회비 1억5000여만원을 모금했다”며 “이에 따라 포럼은 권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성격의 대외활동을 해오며 일상적 정치활동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포럼은 권 시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로 판단된다”며 “이를 감안할 때 권 시장의 포럼활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구분되며, 이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회비모금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져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시장의 당선무효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던 회계책임자에 대해선 1심 재판부(벌금 300만원)와 다른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노트북 등 컴퓨터의 허위가공거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허위회계보고 작성과정을 살펴볼 때 회계책임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회계책임자가 사전에 허위가공거래 등을 상의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만큼 유죄로 보는 것 역시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에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심이 간다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과다.
이밖에 항소심 재판부는 대전시 경제특보 김모씨와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권 시장은 올 3월 항소장 접수 때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재판을 세 척의 배에 비유, 결과와 관계없이 대법원 상고심을 준비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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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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