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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선고’로 위기에 놓인 권선택 대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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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어긴 혐의, 1심 당선무효형 선고→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구형…7월20일 판결 선고 앞두고 “법 허락범위에서 항소심 결심서 시정 소임 다할 기회 달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권선택(60) 대전시장이 ‘당선무효형 선고’로 위기에 놓여 지역정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는 권 시장이 공직선거법 등을 어긴 혐의로 지난 2월 중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데 이어 이달 17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구형되어서다.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소속 박성효(60) 전 대전시장(전 국회의원) 등을 누르고 당선된 권 시장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있은 항소심에서의 검찰 구형과 변호인 변론, 권 시장의 최후진술 등에 시민들의 눈길이 쏠렸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오후 권 시장의 항소심이 열린 대전고등법원 법정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찾아 격려했다. 문 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을 가져갔다”며 “당초 압수수색대상이었던 물품은 무혐의처리하고 대상이 아닌 물품을 증거로 기소했다. 재판부의 올바르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는 7월20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권 시장은 현행 선거법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 항소심 때 징역 2년 구형=지역 법조계 및 정가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오전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때 권 시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59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특보에 대해선 징역 2년에 1억5900여만원을 구형했다.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모(48)씨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900여만원을, 권 시장 캠프 조직실장 조모(45)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421만원을 구형했다.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행정지원팀장 박모씨에 대해선 징역 10월을 구형했으며 여성본부장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선 항소를 기각했다.


이정훈 대전지검 공안부장은 “지난해 검찰수사 후 전화홍보업체 대표 등 2명이 구속되면서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총무국장 등이 도주하면서 실체적 진실규명이 어려웠다”며 “중간고리를 끊으면 진실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란 망상에 불과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은 “검찰수사와 1심 재판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증인을 회유, 증언거부를 꾀했으며 달아났던 총무국장을 ‘기획 자수’시키면서 진실을 덮으려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범행처럼 조직적·계획적으로 활동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이어 “대법원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지키고 실질영장주의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됨에도 별도 영장에 의한 적법한 증거물을 확보했다”며 “압수물 외에도 계좌, 이메일, 임의 수사자료에 이어 선거기획자 증언도 있는 만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16일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때 권 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963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씨에겐 징역 2년을,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씨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421만원, 다른 피고인 4명에겐 징역 10월~1년, 나머지 1명에겐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변호인, “포럼은 비밀조직 활동 아니다”=이에 대해 권 시장 변호인(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노영보 변호사)은 최후변론을 통해 “변호인을 괴롭힌 건 피고인들과 짜고 사실을 숨기고 조작한 게 아닌가 하는 검찰의 눈초리였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인가, 피고인들은 사실이 아닌 원심의 판단을 보고 절망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포럼활동은 비밀조직 활동이 아니다”며 “정치인치고 포럼 하나 없는 정치인은 없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나. 모두 다 아는 사실을 검찰과 원심만 모르고 있다”고 검찰과 원심판결을 반박했다.


그는 “법원은 공평·공정해야 한다”며 “심리과정에서도 선입견 없는 태도로 증거를 조사 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죄추정의 재판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검찰이 다시 구성한 공소사실은 진실이 아니다”며 “변호인들은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무죄를 강조했다.


◆권 시장, “불법행위, 제가 더 챙겼더라면…” 최후진술=권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말문을 연 뒤 “공직자와 국회의원으로 40년 가까이 일했지만 지금처럼 밤잠을 설치며 참담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양심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법 지키기기를 생명처럼 생활해왔다”며 “저를 도왔던 많은 분들이 수사를 받고 일부는 지탄과 한숨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사건은 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민 모두의 문제이므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를 도왔던 참모들이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건 잘못된 것이며 ‘제가 더 챙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의 소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더욱 시정에 매진하겠다”며 선처를 원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 특보와 포럼을 만들어 사실상 선거운동조직으로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특별회비명목의 불법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도 선임=권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는 항소심은 물론 3심까지 내다본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적잖다.


권 시장측은 지난달 12일 법무법인 정의 소속 송인준 변호사와 김명진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법원에 냈다.


송 변호사는1944년생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출신이다. 대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제10회)에 합격했다. 그는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전지검 부장검사, 서울 동부지청 형사1·2부장, 광주고검과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대검찰청 강력부장, 대전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을 거쳤다. 권 시장과는 고교 선후배 사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좋지 않은 가운데 반전을 노리는 권 시장쪽 입장에선 이름 있는 변호사들 영입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미 권 시장은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변호사를 지낸 노영보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1955년 대전 태생으로 대전고,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 20회 수석으로 합격, 충남도와 내무부 지역경제 심의관 등을 거쳐 대전시 주요 요직을 거쳤다. 이어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정치에 입문, 17대 총선 때 6선에 도전하던 강창희 의원(전 국회의장)을 꺾으며 파란을 일으켰다. 이후 강 후보와의 18대 리턴매치에서도 재선에 성공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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