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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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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0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도 지난 3월16일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고에서 보전한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설립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럼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과 접촉하는 행사를 통해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립된 유사 선거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포럼이 피고인 인지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전통시장 방문 등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누렸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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