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화홍보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지급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지난해 8월 검찰수사 시작되자 선거팀장 김모씨와 함께 잠적했다가 9개월 만에 자수해 관심집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 ‘6·4선거캠프’ 총무국장을 맡았던 임모(39)씨가 구속됐다.
22일 법조계 및 지역정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채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6·4지방선거 때 권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한 임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운동과정에서 권 시장 선거캠프 전화홍보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을 주는 데 관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선거팀장 김모씨와 함께 잠적했다가 9개월 만인 지난 18일 검찰에 자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시장 변호인 측은 회계책임자 김씨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임씨를 항소심 재판부에 증인으로 신청해놓은 상태다.
한편 당선무효위기에 놓인 권 시장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등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및 변호인 쪽과 협의를 거쳐 재판일정을 일부 확정했다.
1심 공판 때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들며 진술을 거부했던 권 시장은 이날 법정진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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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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