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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대전지방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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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앤아이 김동철 변호사 통해 서류접수…4월부터 대전고법 항소합의부(제1형사부)로 배당돼 재판 이어질 전망, 늦어도 6월께는 선고 이뤄질 듯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6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이 내려진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전지방법원에 항소했다.


20일 지역 법조계 및 대전시에 따르면 권 시장은 전날 변호인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소속 김동철 변호사를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유앤아이는 대전·세종·충청 등 중부권에서 가장 큰 법률회사다.

항소는 권 시장 이외에도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도 함께 했으며 항소이유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들었다.


권 시장의 항소심은 대전고법 항소합의부(제1형사부)로 배당돼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에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과 관련한 증거의 인정기준과 포럼성격 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간 법리공방이 점쳐진다.

항소심은 다음 달부터 시작돼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쯤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법 상으론 선거소송은 3개월 안에 선고토록 돼있다.


한편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이번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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