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사전 선거운동·불법 정치자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권선택(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형은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한 점, 이를 통해 권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득을 누린 사람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럼 회비로 모인 1억5900여만원의 돈도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으로 기부된다는 회원들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포럼 활동에 비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성립한다"며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 구성원으로서 위반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 형량과 별도로 김씨의 형량도 이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김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지도 않은 컴퓨터 등을 사는 데 3900여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했다"며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명세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특보와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특보는 권 시장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이, 조씨는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에게 4500여만원을 불법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 등이 각각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권 시장은 16일 "정치인의 일상적·통상적인 정치활동을 선거법으로 확대 해석해 규제하고 유죄를 판정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시장은 "앞으로 판결문을 받아보고 분석을 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흔들림 없이 시정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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