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는(부장판사 송경호)는 16일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51·구속)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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