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외화환전·해외여행 보험 분야 등 금융상식 소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외화환전, 해외여행·자동차 보험 분야 등 '사전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식'을 소개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결제 시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원화결제(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수수료 3~8% 외에 환전수수료 1~2%가 추가 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행동요령에 대해 금감원은 즉각 신고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금감원은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행지에서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받을 수 있다"며 "카드사에서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외화환전 제 1원칙으로는 '은행별 수수료율 비교·확인'이 꼽혔다. 금감원은 또 유통물량이 적어 환전수수료율이 4~12%에 달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통화보다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인 미국 달러화로의 환전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해외여행보험 가입, 안전한 여행을 위한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가입 등을 함께 소개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