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EU 집행위원회는 16일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고객사들에 퀄컴의 기저대역 칩셋을 구매하는 대가로 리베이트,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EU 경쟁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조사는 하이테크 제품 공급자들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효율적인 경쟁은 혁신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U의 반독점 조사 처리 방식은 '금지종결'과 '합의종결'로 나뉜다. 금지종결은 과거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때 '금지 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반독점법 위반 시 해당 기업은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퀄컴의 지난해 매출은 26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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