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대부업체 이용을 지양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가 2087건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부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서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인하하며 불법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하면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1644-1110, www.egloan.co.kr)을 이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불법사금융에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1332, s1332.fss.or.kr)에 신고하면 된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개인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좋다"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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