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입증 안돼면 형사상 책임 없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대리인 허위 기재' 혐의로 피소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엘리엇 측에게 이 혐의가 적용될지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대리 회계사 허위 기재 혐의(자본시장법 위반ㆍ허위사실 유포 등)로 피소된 엘리엇의 대리인 컨설팅업체리앤모로우(LEE & MORROW) 경영진 두명에게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달 24일 공시를 통해 의결권 대리인 15명을 발표하고 6일 만에 '기재오류'로 안진회계법인 소속 김모 회계사와 유모 회계사를 포함한 5명을 삭제하고 새로운 3명을 명단에 추가했다. 이에 안진회계법인은 "엘리엇이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두명을 삼성물산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에 대리인으로 기재했으며, 이런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엘리엇 측을 고소했다.
엘리엇의 대리인 허위 기재 혐의 처벌 여부는 검찰의 '고의성 입증'이 가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엘리엇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ㆍ허위사실 유포죄 모두 발표한 내용이 틀렸다고 해도 허위인 줄 몰랐다면 형사책임을 지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안진 회계법인 측은 이를 의도적인 기재실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엘리엇 측은 단순 기재 오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엘리엇의 '고의성' 여부를 살피기 위해 앞서 9일 엘리엣의 대리인으로 이름이 잘못 올라갔던 회계사 2명을 소환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엘리엇 측 대리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엘리엇의 대리 회계사 명단이 어떻게 해서 허위 기재됐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기재된 회계사가 금감원에도 진정서를 접수했으므로 금감원과 공조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사실을 파악한 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진회계법인은 "회계사 명의도용으로 인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동조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삼성물산에 대한 자문업무를 방해받았다"며 "향후 고객과의 신뢰 유지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엘리엇 측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물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경우 엘리엇이 실수로 대리인을 허위기재 했다 해도 민사적 책임만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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