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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뉴스테이법·도시정비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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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도시정비법)'과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뉴스테이법)' 등 20여건의 주요 법안을 의결했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할 경우 광역단체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경우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 내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선까지 확대해주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도로와 철도 등 1.4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추경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는 16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SOC사업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고 메르스와 가뭄의 직접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시키겠다고 밀어부치는 바람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도 충분히 검토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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