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임대주택법 개정안(뉴스테이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정법)을 처리했다.
뉴스테이법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던 규제 가운데 임대의무기간(4년·8년)과 임대료상승률(연 5%) 제한 등을 뺀 초기임대료, 분양전환의무 등 4개는 폐지했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공공기관이 이전해 남은 부지 등을 활용해 사업을 허가하는 내용과 세제 혜택을 들어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며 야당이 반대해 왔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사업자의 토지 수용 조건을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등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 지역 내 사업시 개발이익 환수 근거 조항을 마렸했으며, 지구조성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과도 참여토록 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되,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보다 빨리 구역해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를 확대하는 대신 추진위원회에 한해 법 시행 이후 4년, 조합의 경우 30%의 조합원이 동의할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도 빨라진다.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를 맡거나, 건설사와 조합이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다. 또 직권해제된 정비사업에 지자체가 추진위와 조합에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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