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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시정비법 제정 이전 재건축 시공사 선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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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전에 이뤄진 서울 잠원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시공사 선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공사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조합원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유사하게 시공권을 인정받은 재건축조합 시공사들이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기한 단국대 법대 교수가 서초구청 등을 상대로 낸 시공사신고수리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부칙이 정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라는 것은 그 문언대로를 의미하는 것이지 총회 참석자의 2분의 1을 의미한다 볼 수 없고, 시공자 선정 이후 추가로 동의서를 받는 것도 허용된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롯데건설은 2003년 7월 신반포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로 신고해 서초구청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2001년 해당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 1572명 중 635명이 이에 동의했고, 롯데건설은 2003년 6~8월 252명에 대해 추가로 동의를 받아냈다.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 경쟁입찰에 따른 시공자 선정을 정하며 부칙으로 2012년 8월 9일 이전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주택재건축사업은 절차에 따라 신고한 경우 선정 시공자로 보도록 정했다. 다만 이전 법률로 이미 사업계획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경우 이를 인정토록 경과규정을 뒀다.


이 교수는 “추가 동의서는 신고를 전후해 모은 것이므로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상 시공자 선정 신고 수리가 위법한데다 총회 결의조차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011년 행정법원에 “시공사 선정 신고를 받아들인 처분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경과규정은 경쟁입찰 방식을 전면 도입하며 시공사 선정이 토지 등 소유자 다수의 의사와 일치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라며 “유효한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공사 신고를 받아들인 것은 위법”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건설은 동의 부족을 이유로 이미 발생한 시공권을 박탈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로 헌법위반이라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은 그러나 “시공사 선정에 따라 재건축사업 승패가 좌우되는 만큼 시공사 선정절차 등을 둘러싼 잡음이 많음에 따라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것으로 사실상 시공사 지위가 박탈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또 “재건축결의를 얻지 못하고 조합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진 지위에 불과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시공자 지위를 주장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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