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공익사업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조모(53·여)씨 등 13명이 부산지역 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이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익사업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합은 2005년 관할 구청의 조합설립인가를, 200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소송을 낸 주민들은 2008~2009년 차례로 조합에 집을 판 주인들이거나 개발구역 지정 주민공람 공고가 이뤄진 2003년 당시 해당 구역 내 건물에 세들어 살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요구했지만 조합은 이들이 공익사업법이 보호하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앞서 1심은 주민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다만 조씨의 경우 살던 집의 소유자가 남편이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은 “도시정비법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인 공익사업법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나 배제를 전제로 한 규정은 없다”며 역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조씨에 대해서도 남편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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