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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행정 전자소송 서비스 개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3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가사·행정까지 범위를 넓힌 전자소송제도는 이혼과 국유재산 관련 사건이 각각 첫 사건으로 접수됐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8분께 박모 변호사가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사건이 가사전자소송 1호로 등록됐다. 행정전자소송 1호는 같은날 2시 18분께 모 주식회사가 제주지법에 낸 국유재산사용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다.

대법원은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전국 법원에서 가사·행정 본안 및 관련 신청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가사 사건의 경우 혼인 무효·취소와 이혼 및 면접교섭, 재산분할,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유언 관련 분쟁 등에 대해 선택적으로, 행정 사건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건축허가처분, 각종 조세부과처분 등 행정청을 상대로 각종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으로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서비스 개시 8분 만에 접수된 이혼 소송 등 각 1호 사건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행정본안사건 1건까지 업무시작 시간인 이날 오전 9시까지 모두 3건이 접수됐다.

해당 사건들은 관할 법원 접수담당자의 접수 처리를 거쳐 각 전자소송 전담재판부에 배당된 뒤 재판부가 소장 심사를 통해 소장 부본을 출력·송달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 명령을 내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1호 사건이 심야에 온라인상으로 제출되고 시스템에 의해 사건번호가 자동 부여되는 등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전자소송의 장점을 확인했다”며 “사용자 문의·응대에 만전을 기하고 개선요청을 신속히 반영해 새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추후 열 예정인 신청전자소송시스템 개발에 주력하는 등 전자소송 확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향후 2015년까지 보전처분, 개인 및 법인의 회생·파산, 집행, 비송 사건으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재판절차 전반을 아우르게 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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