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에너지소위원회 7차 전력수급계획 논의
"영흥화력 환경부와 연료협의 완료하지 못해 철회"
"전력예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수준 아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영덕과 삼척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과 관련해 주민투표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번복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영덕 예정지역은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신청했으며 작년 총리 방문시 지역 발전에 대한 지원방침을 밝힌 만큼 찬반갈등은 종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삼척 원전도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자체 주민투표를 근거로 적법하게 결정된 정책이 번복된다면 국가 차원의 모든 중요 정책 추진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석탄화력 4기를 취소하고, 신규 원전 2기를 삼척(대진 1,2호기)이나 영덕(천지 3,4호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산업부는 이어 "신규 원전 추진 결정은 포스트-2020과 연계성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과 2차 에기본상의 원전비중 목표인 29%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경제적 비용 뿐만 아니라 환경비용과 송전비용, 정책비용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7차 계획에 반영된 적정 전력예비율 22%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급신뢰도 확보를 위한 최소 설비예비율 15%와 수급불확실성 7%를 고려한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라 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가 '계통섬'인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적정 예비율이 5%를 제시했으며, 한전경제연구원은 2012년 연구결과에서 12%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입법조사처 예비율은 비상수급위기에 돌입하는 기준인 500만kW 수준을 의미한다"며 "한전경제연구원 연구결과도 상향된 공급 신뢰도와 원전안전성 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값"이라고 답했다.
또 산업부는 "7차 수급계획에 전기요금 적정화 기조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전력공급만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2029년 기준 수요관리 목표치에 스마트기기 보급과 전기요금 반영 등으로 통해 전력소비량의 6.4%, 최대전력의 3.3%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됐다고 밝혔다.
LNG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LNG발전은 작년 기준 발전량의 21.4%, 발전설비의 28.7%로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으나 원전에 비해 불리하고, 도입비용이 높아 소비자 부담이 늘 것"이라고 답했다.
또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LNG발전사에 대해서는 "지난 몇년간 수요 급증으로 많은 수익을 거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업체는 석탄발전소 매입 등을 통해 LNG-석탄발전의 포트폴리오를 갖춰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이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영흥화력 7,8호기에 대해서 "6차 수급계획 반영 당시, 계통보강계획 승인(8호기), 연료협의 등이 완료되지 못했던 조건부 설비"라며 "7차 수급계획 수립까지 환경부와 연료협의가 완료되지 못해 고심 끝에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