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 특사대상 선정·심사…사면위원 9명 중 외부위원이 5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형식적으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사 대상을 선정해 건의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청와대 판단과 가이드라인이 사면 대상자 선정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면은 국회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다. 법무부 역시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법적 절차는 '사면법'에 규정돼 있다. 사면법 제10조 2항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하기 전에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되는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내에 설치한다. 위원장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주현 법무부 차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이금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4명의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위원으로는 2013년 9월 위촉된 이충상 변호사, 유광석 백석대 초빙교수와 2014년 10월 위촉된 배병일 영남대 교수, 박창일 건양대 의료원장, 김수진 변호사 등 5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사면은 사면대상자 선정·검토→사면심사위 심사·의결→법무부 장관 상신→대통령 재가→국무회의 심의·의결→대통령 공포·실시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의 명이 있을 때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狀), 감형장, 복권장 등을 보낸다. 검찰총장은 사면장 등을 본인에게 건네주는 절차를 밟는다.
특별사면이 확정되면 수감 중인 사람은 형 집행이 면제되는 법적 효과를 가져온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복권'이 결정되면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이 회복된다.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심사위 회의록은 특사가 시행된 후 5년이 지난 뒤 공개가 가능하다. 사면위원들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위원 명단은 사면법에 따라 위촉과 동시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번 특사와 무관하게) 사면위는 이미 법에 따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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