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의지에 힘입어 특별사면을 기대했던 재계는 실망하는 모습이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광복절에도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아 '대통령 취임 첫해 광복절 특사'라는 오랜 관행을 끊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더욱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사면권 남용 제한은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이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생계형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ㆍ감면 조치를 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1월29일 특사에서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ㆍ불우 수형자 5925명이 사면됐고 모범수 871명 가석방,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89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이뤄졌다.
특별사면에 대한 정치적 필요성이 낮은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7ㆍ30 재보궐선거가 끝남에 따라 2016년 4월 총선까진 20개월 간 '무(無) 선거' 기간이 계속된다.
경제사범 사면을 은근히 기대했던 재계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총수 부재'로 경영공백 위기감이 큰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기업 총수가 구속됐거나 재판을 받는 등 특별사면과 관련된 기업으로는 SKㆍ한화ㆍCJㆍ효성ㆍ태광 등이 있다.
다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단체는 정부 측에 사면을 건의하지도 않았던 만큼 공식 논평은 내지 않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 부재로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들은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실망감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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