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C신라 기업결합 승인부터 잘못" 지적 나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HDC신라면세점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함께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앞서 제기됐던 독과점 논란에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10일 사업자 발표 후 "정확한 실사와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면세점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당초 HDC신라면세점의 탄생부터가 잘못된 일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호텔신라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의 기업결합 신청을 승인한 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HDC신라가 신규 면세점 운영권을 따내면 독과점 구조가 심해질 수 있는데도, 이를 걸러내기는커녕 신청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 현대아이파크몰은 각자 호텔·면세점업, 건물임대업, 백화점업 분야로 사업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합자회사 설립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급기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롯데와 호텔신라의 면세점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한 공정위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면세점 사업자 발표 직전 공정위가 관세청에 시장 실태 조사자료와 의견을 전달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작년 기준 서울시내 면세점 시장점유율을 보면 롯데 60.5%. 호텔신라 26.5%로 상위 2개사가 87%를 점유하는 독과점 구조다. 국내 전체로 확대해도 롯데 50.7%, 호텔신라 30.7%로 둘을 합하면 81.4%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독과점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관세청에 전한 의견 등과 관련해선 일절 함구해왔다. 정치권의 눈길에서 다소간 벗어나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다.
그러나 HDC신라면세점의 사업권 취득으로 공정위가 당분간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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