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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건' 상고심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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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땅콩회항' 사건 상고심 담당…2심은 집행유예 판결, 항로변경죄도 무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회항' 사건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사법연수원 13기)이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조현아 사건 상고심 주심을 조 대법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접수됐던 이번 사건을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박상옥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에 배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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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법관으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14년 2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조 대법관은 주요 사건 판결에 있어 '원칙론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을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던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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